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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RCEP·연구물품 반출입! 2025년 관세행정 개편 총정리

by classrara70 2025. 3. 11.

    [ 목차 ]

FTA·RCEP·연구물품 반출입! 2025년 관세행정 개편 총정리

2025년, 대한민국의 관세행정이 여러 방면에서 변화하며 무역 환경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 중 주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나 원재료 등을 반출입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제품 및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를 하고,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CEP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RCEP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만이 허용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추가됩니다. 이는 원산지 증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맺음말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관세행정의 변화는 무역 환경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업계 종사자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